21살이 되었을 때에 인컴이 없으면 그 때에 동생분이 재정보증을 해 주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제초청을 하면 12정도 걸린다면, 5살인 시민권자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면 16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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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