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10:15:0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H-1B 신분유지는 스폰서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H-1B신분으로 학교 다니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t**nkhim100****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8:13:35 PM 김유진 변호사님죄송합니다. 불법체류자 3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체류자 사면과 관련하여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여유가 없어 못했구요. 2012년도는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829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64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3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