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a 가 반드시 밀입국자에게만 해당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요구하는 조건이 해당 가족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쉽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I-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불법체류기록 이외에는 다른 입국금지사유 (부도덕범죄나 허위진술 기록 등)이 없는 경우 입니다.
최초 입국시 밀입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질문자님처럼 입국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체류허용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I-601A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인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는데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