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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 2 승인 서류 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t**e739****
조회1,238 공감0 작성일1/31/2017 1:39:10 PM
저는 10년째 E 2 비자로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인데 제가 처음과 두번째 승인서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영수증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익스파일 된것은 원본 신청이 안되고 FOIA 를 신청해서 카피를 받는 것이고 I 824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또 어떤분은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구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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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7 9:20:02 AM
안녕하세요

당시 E-2 비자 관련 담당 변호사분에게 해당 사본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만기가 된 서류일지라도 이민국에 서류 요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신청시 꼭 해당 승인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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