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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이 아이가 부모 초청 가능한 나이?

지역New Jersey 아이디d**g2umm****
조회10,204 공감0 작성일1/23/2017 5:34:19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이 있었는데, job때문에 한국에 나왔다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아이들(쌍둥이)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7살 입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생후 15개월에 나와서 쭉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가고가 하는데,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H1B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시민권인 아이들 부양 목적으로 다시 들어 갈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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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15:4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포기되신것으로 간주가되셨다면, 아쉽게도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들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미성년자상태에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도비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ocea****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4:40:04 PM
안녕하세요.

저의 딸이 현재 18세로 말씀 하신대로 21세 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의질문은 초청신청후 제가 언제쯤이면 한국을 다녀올수있을까요.
또 꼭 21세가 되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서류진행기간을 감안해서 21세 전에 신청할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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