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첫번째 질문에 관하여
질문자 님과 동생 분이 $500,000씩 투자를 해서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설립하여 E-2를 추진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총 투자금이 5백만불인데 동생분이 50만불만 투자한다면 E-2비자의 investor로 인정받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소한 회사 지분의 50%이상을 E-2 investor가 소유해야 하는데 5백만불을 초기 자본으로 투자한 회사에 50만불가지고 50% 지분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두번째 질문에 관하여
위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어렵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신 대로 질문자님 본인을 개인 보증인으로 하여 SBA융자 절차를 완료하고 다시 각각 주식지분 50%로 재조정한다고 하면 E-2상의 최소 지분소유 비율은 맞추어 집니다.
그러나 E-2의 발급은 지분 50%를 맞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생분이 E-2 investor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2 Investor는 E-2 Enterprise를 develop 하고 direct (D&D)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5백만불의 자금 융자를 위해 대부분의 노력을 다 하시고 초기 85%의 지분도 소유하셨던 질문자께서 계시는데 동생분이 질문자를 대신하여 회사를 D&D하는 능력과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생분의 지분이 50%로 재조정 된다고 해도 이는 D&D를 충족시킨다고 인정되기 보다는 E-2 발급조건 충족을 위해 50%로 끼워 맞추어 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질문자께서 구상하시는 방법보다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E-2비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