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권 인터뷰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취업이민인 경우,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어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신다면 괜찮으실수 있으므로, 당시 고용주 분의 편지, 파산기록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