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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판기록 시민권 신청할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p**k563****
조회2,158 공감0 작성일10/6/2016 5:03:2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미국에 가족모두 이민온지 30년 넘었구요,
만18세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불법총기소지,총기행사,총기로위협 등 그당시 프로베이션 받았구요

2. 만21세에 가짜장사 하다가 적발되서 프로베이션 받았어요


작년에 변호사 통해서 시민권 신청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만뒀어요

FBI지문조회 범죄경력 서류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도 필요하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장이 후배여서 부끄럽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역효과로 괴심해서 추방될수도 있다고해서 더이상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고 포기했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만45세) 단 한번도 법을 어긴일이 없습니다.
(사소한 티켓도 없습니다)


시민권 시험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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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6 12:18:32 AM
안녕하세요

다른 가족분들또한 모두 시민권자 이시며, 30년 전에 있었던 범죄행위이며 해당 범죄기록이 정리가 잘 되었다면, 도덕적 사유의 결함이 덜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18세때 범죄가 중범죄 이었는지요? Probation 이었다면 경범죄로 처리됬을듯 사료되며, 지난 30년 동안 가짜장사로 Probation 받으신것 이외에 없다면, 도덕적 사유상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설혹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가족분들이 시민권자 가족이고, 30년 전의 경범죄로 인하여서 추방까지 판결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10/6/2016 5:44:50 PM
이미 20여년이 지난 기록이므로,
법원의 disposition letter 를 첨부하시어 제출 하시면 별 지장 없을것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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