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4년 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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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3 11:45:00 PM
어머니께서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부터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입이 없으십니다. 2014년에 메디케어를 들어야 갈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영주권 재정보증한 제가 책임을 지거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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