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4년 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2,564 공감0 작성일1/19/2013 11:45:00 PM
어머니께서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부터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입이 없으십니다. 2014년에 메디케어를 들어야 갈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영주권 재정보증한 제가 책임을 지거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