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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부모 영주권 재정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cino****
조회990 공감0 작성일7/27/2012 3:51:12 PM
초청부모 영주권 재정스폰서인 아들의 보증으로 올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메디칼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치매로 가족들과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를 양로병원에 모실수 있는지. 그것이 메디칼로만 되는지.
그 비용을 스폰서한 자녀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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