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초청부모 영주권 재정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cino****
조회995
공감0
작성일7/27/2012 3:51:12 PM
초청부모 영주권 재정스폰서인 아들의 보증으로 올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메디칼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치매로 가족들과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를 양로병원에 모실수 있는지. 그것이 메디칼로만 되는지.
그 비용을 스폰서한 자녀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