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문의
지역Texas
아이디z**w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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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5/2012 7:43:21 AM
현재 30년기간으로 모기지를 통해 texas에 집을 구입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모기지가 취소가 될수 있을까요?
모기지시작할 당시 주재원신분으로 미국소득이 있어 가능했던것 같아
영주권포기와 모기지취소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