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에서 집행하는 Code Enforcement(시정부가 정해 놓은 건물의 미니멈 규칙이나 규율을 집행하는곳) 것이 있습니다.
Housing Department 나 Health Deapartment등 둘다 정부기관인 HUD (Housing & Urban Development)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아파트주인이 관리를 잘못하여 입주자가 살수있는 최소한의 상태로 만들어 놓지 못하였을때(Minimum Human Habitat) 시정부는 강제성이 있는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오픈해서 입주자가 월세를 주인한태 직접내는것이 아니고 하우징에 서 정한 에스크로 회사로 납부하도록합니다. 전에 내던 월세에 반값정도로 내고 인스팩션비, 벌금(CITATION)등을 다 빼고나서 남어지를 아파트 주인한태 돌려줍니다. (그 아파트가 시에서 요구한 상태로 만들어 지기까지 강제로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유닛 전체가 REAP 에 들어갈수도 있고 하나나 두개 유닛이 REAP 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INSPECTOR는 시에 속한 BUILDING & SAFETY나 HEALTH DEPARTMENT소속일수도 있습니다)
한번 REAP 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인스팩터가 고치라는대로 고쳐놔도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인스펙션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시정부는 그아파트가 제대로 고쳐질때까지 다달이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아쉬운건 아파트 주인이지 시정부가 아닙니다. REAP에 한번 들어간 아파트주인은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PROFESSIONAL & REPEATABLE한 전문적인 회사를 찾으셔야합니다.
아파트주인이 방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세를 준다든지, 사람이 살수없는 좁은 공간, 방음이 안됐다든지, 센추럴 히팅이 없으면 WALL이나 PORTABLE WINDOW UNIT/HEATER를 INSTALL 해주다든지, 부엌에 SINK FAUCET에서 물이 줄줄 센다든지, 전기선에 벽밖으로 나와있다든지, 바퀴벌레나 침대에서 생기는 이 등등 인스펙션에 한번걸리면 먼지털어 안나오는곳이 없으니까 정말 골치 아픔니다. 입주자가 HOUSING이나 HEALTH나 BUILDING & SAFETY에 직접 신고할수도 있고 시에서 직접 인스펙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REAP에 들어가 있는건물은 이토록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REAP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일반인들이 안사는게 스스로를 돕는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2유닛이상)를 구입할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부동산이 속해있는 시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ORDINANCE이 있는지, 모든것에 정통한 부동산인을 찾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구입하시면 입주자가 왕이란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