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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시 세금보고와 재신청시 소셜시큐리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n**i****
조회1,014 공감0 작성일12/6/2019 8:06:56 AM
저와 와이프는 미국거주 15년차 영주권자이며 계속 세금보고를 했습니다.(두사람 모두 60세) 개인 사정이 생겨 저만 영주권을 포기했다가 개인 사정이 해결되면 몇년 후에 재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세금보고는 와이프와 계속 함께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와이프만 할 수 있는지요?(차후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2. 포기하면 제 이름으로 된 뱅크 어카운트,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등록증 등을 모두 해지해야 하나요? (차후 재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 재신청해서 새로 영주권을 받으면 그 동안 납부했던 소셜 시큐리티, 메디캐어 등이 원상 회복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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