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은 5월에 받았지만 이미 한국에서 계속 계시다면서 굳이 듀얼 스테이트로 보고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부가 개별보고를 원한다면 이유가 있을텐데요. 개인의 사생활을 여기서 말하기 찝찝하실 것이니 회계사와 직접 이야기 해 보세요.
4. 급여나 퇴직금은 해외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은 해외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대상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