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행의 어카운트는 언제나 폐쇄가 가능합니다 (체킹 어카운트의 경우). 다만 체킹 어카운트와 관련되어서 데빗카드를 쓰시거나 페이먼트를 납부 하고 계신다면 관련 비용의 처리가 완전히 끝난후 구좌를 페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자등을 받는 어카운트 라면 관련 페쇄조치에 관한 은행의 policy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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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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