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취득후 한국에있는 재산

지역Texas 아이디b**ws****
조회2,362 공감0 작성일8/15/2010 9:10:37 PM
금번 미시민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한국에 본인명의로 되있는 아파트에대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매매를위해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0 3:34:03 PM
외국인의 경우 일단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보유 부동산을 처분시에는 1)처분 위임장 (특별한 양식은 없음) 2) 인감증명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함) 4)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증명 또는 공증이 필요
5)번역문 (등기신청서에서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 )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