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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라인오브융자

지역Florida 아이디p**unsun****
조회1,670 공감0 작성일8/11/2010 8:51:31 PM
집이 차압에 들어가면 라인 오브크레딧은 제가 계속 책임을 진다고 알지만 라인 오브 크레딧돈을 받아서 지금 차압된 집을 살때 디파짓 하는 돈을 개인하테 빌린돈을 갚았고 또 비지니스가 힘들어서 집모게지를 낼수 없어서 라인오브 크레딧을 받아서 집 모게지로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살려보려는 욕심으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에 한참 집값이 상승할때 샀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집을 사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바로 비지니스는 슬로우 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라인오브 크레딧을 받아서 집으로 다시 충당된 돈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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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0 9:38:35 AM
선생님이 빌리신 lien of credit은 일단 recourse loan이라고 해서 나중에도 개인의 채무로 남게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똑같은 2차의 융자라고 해도 과거 주택가격이 높았을 경우에 주택의 다운을 10%나 5%만 하고 나머지 10%나 15%를 2차융자로 받아서 MORTGAGE INSURANCE를 피했던 피기백이라는 상품의 경우는 2차융자가 주택구입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차압시에도 개인부채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LINE OF CREDIT이라고 해도 주택의 업그레이드 비용에 사용되었다면 그비율 이나 액수에 따라서 개인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외의 2차는 나중에 개인채무로 따라가고 숏세일을 통해서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숏세일을 승인하면서 은행에서 따로 UNSECURED NOTE를 만들어서 계속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 2차를 없애려면 숏세일중의 협상을 통하거나 파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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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7:59:36 AM
집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은 이해 됩니다만, 라인 오브크레딧을 받아서 어디에 섰던지간에 채무의 책임이 달라지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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