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19 11:02:13 AM 영주권에는 필히 재정 능력이 증명 되어아만 합니다. 초청자가 그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친척이나 제3자가 해주면 됩니다. 한ㄱ구에서 인터뷰 할때에는 더욱 까다로우며, 최근 3월 부터는 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으며, 거절하고 있으니, 특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19 9:22:28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시, 시민권자분의 현재 재정능력이 재정보증을 서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으 함께 새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l**123hyu**** 님 답변 답변일 4/6/2019 7:22:2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한가지더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미국에서 17년째 거주하면서 택스를 내고 있습니다. 부부 셀프 임플로이로 연 3000불 전후로 택스를 냈는데 작년도만 600정도 냈습니다. 이경우에도 많이 까다로운지요? 그리고 영주권 심사시 몇년정도 택스를 보는지요? 참고로 시민권자 아들 이 부모 초청시 변호사님의 평균 수수료는 얼마정도 예상 하면 되는지요?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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