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21세가 넘었을경우 부모의 우선일자 적용은 현재까지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스폰서 변경 문제는 담당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십시요. 취업이민 진행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조언이 가능한데 담당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