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3 5:41:02 PM 체류연장의 신청을 통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을 받거나 새로운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직신고와 함께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H-1B와는 다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39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