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8:18:45 AM 영주권자가 군대를 가는 경우는1) 1년중 6개월이상 한국내 체류하거나2)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입니다.1달동안 방문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음 편하게 다녀오십시요.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804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54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3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