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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ryane12****
조회2,229 공감0 작성일2/6/2017 3:54:04 PM
안녕하세요

제가 3월초에 opt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 opt기간이 1년짜리인데 만약 내년에 H1을 신청할시 4월이라 opt기간이 끝나고 한달이 지나고 나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opt기간이 끝난후 60일이 그레이스피어리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레이스피어리드 때 H1을 신청한게 되버리는데요. opt또한 H1을 신청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그레이스피어리드 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H1이 나올 동안 텍스보고하며 일을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H1이 거절 됐을시에 다시 그레이스피어리드 60일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레이스피어이드가 만약 30일이 남았다면 남은 30일을 쓸 수 있는건가요?
만약 둘다 아니라면 몇일안에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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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7 9:01:29 PM
안녕하세요

OPT 기간이 끝나시고 Grace Period 에 H1b 를 신청하신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는 있지만, 더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는 없게 됩니다. 또한 만약 거절되시는 경우에는, 이미 Grace Period 를 사용하셨으므로, 추가로 Grace Period 가 나오지 않고, 바로 출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7 4:45:58 AM
OPT가 유효안 동안에 H1B 신청를 하시는 경우 OPT가 09/30 일까지 연장이 되지만 이미 OPT가 만기가 되어 grace period동안 신청하는 경우 F-1만 연장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 H1B를 신청 하실 수 있으나 합법적인 취업를 하실 수 없습니다. H1B가 09/30일전에 거부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60일의 grace period를 허용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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