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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의붓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l**lv****
조회1,346 공감0 작성일2/2/2017 1:23:09 AM
 저는 지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8살된 아이를 저희어머니가 키우고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데려와서 키울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말쯤 저희어머니와 아들이 정말 단순히 2주 여행을 오려고했는데 출발2일전 이스타가 취소가됐습니다. 그래서 몇일뒤에 관광비자를 신청해봤는데 저때문인지 또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아들이 미국구경을 오고싶어하네요. 시민권자인 남편이 초청하면 영주권이자나요? 그럼 영주권유지를위해 여기서 살아야되는건가요? 3-4년 후쯤 데려올 생각중인데 아이는 한번 와보고싶어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시민권자남편이 초청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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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7 11:03:47 AM
안녕하세요

비자가 거절이 되셨다면, 이민비자 신청으로 양쪽다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두가지 절차 모두 시간이 소요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2/2/2017 5:42:52 PM
Your husband have to agree to adopt him as son, then tell the fact to court. Then your husband apply for your son's gree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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