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비자 연장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da40****
조회1,563 공감0 작성일2/1/2017 8:24:40 PM
현재 저는 1년짜리 J1 비자로 J2인 가족3명과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제 J1 비자의 만료기간은 2017년 7월 31일이고 DS-2019의 만료도 같은 기간입니다.
DS-2019를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비자 상태: J1(J2는 모두 동일)
비자 기간: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 만료 (DS2019도 동일)
미국입국일 2016년 7월 22일
Two year rule 적용됨
학과에서 DS-2019를 연장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음.

1. J1 비자의 만료기간과 Two year rule이 적용되는 현재 비자의 조건에서 DS-2019의 6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2. 학교의 DS-2019의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면 DS-2019가 연장된 기간에 J2는 미국에 있고, J1만 출국하고 6개월 뒤에 J2 모두 국내로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3. 혹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학이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요?

즉 6개월 DS-2019 연장된 상태에서 J1은 귀국하고 J2는 미국에서 6개월 더 체류할 경우 합법적인지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유학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비자와 체류에 대한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7 11:11:15 AM
안녕하세요

1) 받으신 I-94 에 D/S 로 되어 있다면, 2년 거주의무 항목에 체크가 되어있어도 DS-2019 를 연장 받고, 미국내에서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 3) J1 이 해외 단기 방문이 아닌 해외로 아예 출국하는경우, J2 또한 신분에 문제가 생기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