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노동은 '신분위반'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라면, 취업영주권 신청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45k)
이러한 신분위반에 대한 구제는 '복구'(reinstatement) 신청을 통하여 신분위반을 제거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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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노동은 '신분위반'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라면, 취업영주권 신청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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