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분의 신분에 따라서 한국법의 적용이 다르게 될듯 사료되지만, 미국상속법상 $5,430,000 이내의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의 체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취득후 8년간 거주하셨다면, 아쉽게도 통역관 대동 시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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