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6 6:30:48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법원에 출두하셔서 가정폭행이 아니었음을 증언하신다면, 케이스 자체의 기각 또는 감면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은, 케이스 결과를 보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anbon****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9:54:43 AM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완 질문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이민국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의 의견데로 재판의 결과를 보고 시민권을 신청해야하지만, 만일 재판이 1년 이상 진행될 경우, 그 사이에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39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52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77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