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계속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상태이시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가 아닌경우,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후 5년 룰이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