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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p**sa****
조회1,370 공감0 작성일10/23/2016 11:58:53 AM
저는 시민권자와 재혼해 정식영주권을 받고 성년이 된 제가 데려온 아들도 저와 함께 정식영주권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은 저는 임시영주권 받은후 저는3년, 아들은5년이라 들었습니다.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임시영주권 받은 날짜가 2014년 5월인데 시민권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되는 날짜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3개월전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2017년2월, 아들은2019년 2월 신청이 맞는지요?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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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6 9:29:4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계속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상태이시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가 아닌경우,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후 5년 룰이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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