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궁금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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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3/2016 11:58:53 AM
저는 시민권자와 재혼해 정식영주권을 받고 성년이 된 제가 데려온 아들도 저와 함께 정식영주권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은 저는 임시영주권 받은후 저는3년, 아들은5년이라 들었습니다.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임시영주권 받은 날짜가 2014년 5월인데 시민권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되는 날짜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3개월전부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2017년2월, 아들은2019년 2월 신청이 맞는지요?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