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시라면, 현재로서는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드물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영주권 갱신시나 시민권 신청시, 현재 스폰서 업체,브로커,이주공사가 이민사기에 연관이 되있었다면,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최악의 경우, 추방재판까지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