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3,366
공감0
작성일11/22/2013 11:22:44 PM
결혼생활 17년이고 --미국에서의 결혼기간은 8년임--
이혼한 여자분이 재혼후 다시 혼자이신데요.
첫남편과는 한국에서는 맛벌이를 했고, 미국에서는 남편과 공동으로
세금을 매년 빠짐없이 신고했답니다.
이제58세인데 이 부인의 경우 첫째남편-17년 같이 산 - 의 연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있다면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첬째남편은 아직도 근무중이시고 58세 동갑입니다.
답변 주시는 분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