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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4년부터 사작되는 건강보험의 죄저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3,013 공감0 작성일3/10/2013 9:04:38 PM
2014년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의 최저 가족 수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각 인원 숫자 별로 최저 인컴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1500**** 님 답변 답변일 4/3/2013 7:31:12 PM
한달전 중앙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연간 최소 2만달러<12만달러 수입•5인가족 기준> 의료보험료 낸다
[LA중앙일보]

2016년부터…안 들면 월 200달러 벌금

기사입력: 02.03.13 21:00



오마바 케어로 불리는 '환자보호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법(PPACA)'이 시행되면 직장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간 최소 2만 달러의 비용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지난 1일 오바마 케어 설명을 위해 발행한 소책자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연간 가족수입이 12만 달러인 5인 가족의 경우 연간 2만 달러를 의료보험료로 내야한다. 만일 이들 가족이 의무가입이 시행된 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매월 200달러의 '세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2만 달러라는 보험료는 가장 낮은 등급의 브론즈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로 실버 골드 플래티늄 등 혜택이 좋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IRS 관계자는 "3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의 브론즈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연간 2만 달러의 비용을 내야 한다"며 "만약 이 부부가 직장보험도 없는데 의무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매월 200달러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소책자에 따르면 풀타임 직원이 50명 이상 되는 직장의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 1명당 2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첫 30명 직원에 대해서는 이 벌금형태의 세금이 면제된다.

한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경우 오마바케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수입이 5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서 4000달러 미만의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없을 때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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