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년 리스한 아파트를 계약 파기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f**ght****
조회2,133
공감0
작성일8/3/2012 3:01:53 PM
제 아는 동생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처음 엘레이에 이주한게 일주일 남짓 됩니다. 문제는 조금 서둘러 고르다보니 막상 입주후 첫날밤부터 불편한걸 깨닫게 된거지요. 창밖의 소음과 각유닛마다 베란다에 밤이되면 켜지는 전등 불빛에 숙면을 할수 없을 만큼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1차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겠지만 이럴경우 법적으로 리스를 파기하고 아파트를 나갈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걸까요? 물론 어느정도의 금전적 손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만에 수척해진 얼굴을 보자니 맘이 편치 않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