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8/2016 11:11:37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10년전의 I-140 승인서를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통하셔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1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