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에 Article of Incorporation/Statement of Information 등을 접수하셔서 설립을 하시고, 해당 지역에 Business License 및 관련 퍼밋등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IRS 및 관련 세금기관에도 등록하셔서 해당 세금번호를 발급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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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