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큰 업체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본인에게도 Access 가 Available 한 상태라면, 해당 계약서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관련 조항으로 인한 계약파기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만으로 계약파기 및 계약금 환불을 신청하시기에는 주변정황및 본인이 입으신 피해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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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