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5 9:32:56 AM 안녕하세요아마도, 이전 직원의 임금지급상태나 고용상태에 대하여서 확인해보려는 과정으로 사료되며, 해당 자료들을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3/2015 9:53:32 AM 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책임전가 사유가 될 수도.관공서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것은좋은 선택이 아닐 듯.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