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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조회2,379 공감0 작성일6/22/2015 4:16:30 PM
이번 독립기념일이 토요일인데요 40시간일하는 직원들은 3일에 (금)법적으로 쉬게해야하나요?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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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5 10:15:37 PM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일을 하여서 오버타임 지급기준인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시면 되시며, 공휴일에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오버타임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5 11:24:40 AM
아뇨. 연방공무원들만 그날 쉽니다.

http://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

2. Q. My employer is open for business on every holiday, some of which I have to work. Isn’t this against the law?

A. No. There is nothing in state law that mandates that an employer must close its business on any particular day, if at all. It is up to your employer to select which days, if any, it chooses to be open and closed for business, and if your employer is open on a holiday and schedules you to work that day, there is nothing in the law that obligates your employer to pay you anything but your regular pay and any overtime premium for all overtime hours 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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