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Support
지급하는 부모의 미성년 아이를 위해 명시된 금액을 이혼 후 이전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
payer --------------------------- payee
ND(해당자녀를 양육하는법적의무) NT(해당자녀를 위해 해당금액사용 의무)
단, ALIMONY :PAYER: ALD DEDUTION 가능<31a>. PAYEE:T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많은 교민이 더욱행복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