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입금이 되었을텐데요,
1만불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전에 금전기록이 없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이전에 신고된 적이 없다면 손실을보셨다고 하니, 세금보고가 구지 필요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개인 소득금액 신고 최저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2.한국과 미국은 2중과세 방지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서는 그 액수만큼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세금액수중 더 높은 액수를 계산하여 차액만큼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federal 이 그렇다는 것이고주 세금은 주마다 세법이 다르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양도세를 냈다면 federal 에서는 credit을 받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credit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세법을 따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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