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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처분한 후에,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2,733 공감0 작성일12/28/2019 10:54:36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얼마전에 구입한 금액보다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득을 전혀 못 보고 손해보고 팔아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고를 해야 한다면, 한국 부동산 사장님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판 금액은 달러로 하면 9600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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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19 12:03:56 PM
9천600불이면 대략 천만원정도 되는데요. 부동산을 판매한 금액치곤 좀 미미하긴 합니다. 이를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그 부동산이 이전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와, 그 용도에 따라서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했었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겠습니다.

판매대금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입금이 되었을텐데요,
1만불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전에 금전기록이 없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이전에 신고된 적이 없다면 손실을보셨다고 하니, 세금보고가 구지 필요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9 9:28:17 PM

1.  개인 소득금액 신고  최저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2.한국과 미국은 2중과세 방지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서는 그 액수만큼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세금액수중 더 높은 액수를 계산하여 차액만큼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federal 이 그렇다는 것이고주 세금은 주마다 세법이 다르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양도세를 냈다면 federal 에서는 credit을 받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credit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세법을 따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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