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연에 작은 건축회사에서 건축일을 하고 1099 을 발급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 저것 하느라고 미루어져서요. 12월 말까지 발급이 되어야 내년 세금보고를 할텐데요. 금년도 1099 발급이 내년초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내년에 발급되어도 날짜를 금년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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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8/2019 1:44:39 PM
1099 발행기한이 이듬해 1월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1월중에 받으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