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 선생님들이 세금보고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개인자영업 형태로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니 한국회사로부터 paypal로 지급받으신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은행에 입금기록이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세법에 의해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주기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서 한국국세청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한국세법의 상세규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