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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조회2,594 공감1 작성일12/16/2019 6:12:13 PM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도에
개인자격으로 (건축일)
1099으로 $12,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1099 의 세금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까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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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19 7:59:42 AM
네 다른 년도를 분할로 하고 잇지 안다면 2019년 세금을 분할로 납부하실수 잇습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9 8:37:06 PM
IRS 웹사이트의 페이먼트 메뉴를 누르면 IRS 다이렉트 페이라는 항목이 너옵니다.

이를 누르면 세금보고 종류와 인스롤먼트(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연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 다음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하면됩니다.

또하나는 IRS 다이렉트 페이옆에 페이 바이 카드 항목을 눌러 대행기관들을 이용해 데빗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잇읍니다.

페이 바이 카드란을 누르면 pay1040.com, payusatax.com, officialpayment.com 등 3개 지정업체들이 나오는데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2/16/2019 6:53:51 PM
싱글이라면 기초공제가 $12,200이므로 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없을듯하며 단지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400이 넘으면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가 그것의 92.35% x 15.3%일듯합니다.

$10,000이 남았다면 10,000 x 0.9235 x 0.153 = $1,413

순수익은 사용한 차량 마일 x $ 0.58 (10,000 마일이면 $5,800 공제), 등 기타 소모품, 전화비등을 공제하면 됩니다.

세금 보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k**ta**** 님 답변 답변일 12/17/2019 12:19:33 PM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첨언을 드리면 1099이 IRS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셔야합니다.
Income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self-employment tax가 15.3% 있습니다.
그러나 $12000에 15.3%가 아니라, $12000에서 비용을 제한 net income에 15.3%입니다.

세금보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INFO@KNL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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