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4/2012 11:11:14 AM 국제운전면허증과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국제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본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방문자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비자일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합니다.다른 비자일 경우에는 주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30일 정도는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92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