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3 7:11:5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이 이를 유예하는 신청(I-601A)을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보부의 변경된 규정이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38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