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3 7:11:5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이 이를 유예하는 신청(I-601A)을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보부의 변경된 규정이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156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555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550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고용주의 STEM OPT 연장 신청 불허 + 2 조회 1,424 공감 0 IN c**kb**** 3/28/2026 6:16:2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복잡한 f1 / I-140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083 공감 0 PA y**ooyoon21**** 3/21/2026 6:42: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