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11:42:19 AM 안녕하세요.아직 법이 통과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를 본다면 아마 유효한 영주권이 없어도 될것입니다.이민법 전문 스티븐 조 변호사www.iLoveGreenCard.comiLoveGreenCard@yahoo.comTel: (213) 928-28001375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i**s0**** 님 답변 답변일 3/12/2013 8:03:30 PM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영주권이 아니라 여권맞죠? 도장 찍히기 전 여권 사본과 i 94는 제대로 있습니다.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673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85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