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3 1:08:26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I-539 신청을 각각 하시면 배우자는 2년,21살되는 자녀의경우 21세가되는 날짜까지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3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