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하소연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몇 가지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하루에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피곤한 절차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웨이버(waiver)를 받으셨다면, 이러한 절차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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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