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7/2019 12:40:58 PM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세금보고에서 제와할 수 있습니다.공동보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배우자가 소득이 높다던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같이 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28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18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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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793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