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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학교옮길때 미국합법체류 가능여부

지역ETC 아이디k**sfamily****
조회1,701 공감0 작성일2/26/2017 5:17:29 PM
올해1월에 석사졸업을 하는 학생인데

만약 9월에 다시 다른 전공의 석사로 입학을 하려고 하면

1월~9월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외국에 나갔다 오면 안되는건가요?

정확한 미국에 학교를 옮길때 합법체류가 가능한 일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교 옮길시 6개월내라던지). 그리고 해외 여행도 가능한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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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7 8:23:19 PM
안녕하세요

학교를 마치신후 OPT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60days Grace Period 가 지나시면 합법적인 신분이 가능하지 않으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43:37 PM
학교와 학교를 옮기는 Grace Period는 60일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전공이나 교양으로 학생비자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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