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7 8:23:19 PM 안녕하세요학교를 마치신후 OPT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60days Grace Period 가 지나시면 합법적인 신분이 가능하지 않으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43:37 PM 학교와 학교를 옮기는 Grace Period는 60일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전공이나 교양으로 학생비자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57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12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